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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마니머니 2017. 8. 22. 19:38

초상권 침해 기준


-최근 초상권 침해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1 미디어 시대로 발전하면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기사에도 나왔는데 방송을 하고 있던 분이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잡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바로 카메라에 찍히게 만들어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쾌했었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 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상권과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초상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초상권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격적인 초상권과 재산권 초상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권 초상권은 본인의 허가 없이 상대방이 멋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어디에 올리거나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로 보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으로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상권침해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의거하여 일반적 인격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982 7 23일에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초상권 침해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담아서 책을 내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공표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을 활용해 상업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초상권 침해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초상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이용하지 않을 권리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촬영을 한다던가 자신만 찍고 있어도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동의 없이 촬영을 해서 모자이크처리로 얼굴을 가려주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모자이크는 되어있지만 사람이 알아볼 있다고 나오면 초상권 침해라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기준은 식별가능성, 영리적인 활용 2가지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식별가능성은 모자이크로 가렸지만 식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영리적인 활용은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라고 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상대방이 허락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어디에 올리거나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 벌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 초상권 벌금은 이용한 목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3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말했듯이 상황과 심각성을 확인해서 벌금의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없을 같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데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신청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상권침대에 대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방송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정중하게 허락을 받고 진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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